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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면허를 반드시 등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이 공사할 경우 불법시공이 되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취득 후 업무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준비해주셔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먼저 다음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타업체와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전문건설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