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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면허 종류별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하는데요.

 

1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이고,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이므로

오늘은 2종과 3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면허를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공사하여야 적법하게 공사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주셔야 하는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주셔야 하며,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기 때문에 고용 현황을 잘 살펴보고

기술자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2종과 3종 모두 다음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용도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사용 가능 여부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