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의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자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2024년 2월 기준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출금 가능하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는 필요하지 않은 종목이며,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