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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로긱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업무내용이 조경식재공사와는 구분되므로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공사가 가능하므로

면허를 등록 후 공사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법정자본인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 기술능력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현황을 잘 살펴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 이상의 인원을 모두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합니다.

 

2024년 2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며

좌수와 금액은 추후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확인후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발급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