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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목이므로

다음 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가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자세하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을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해주셔야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목적에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현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약 5,000만원

현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