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1,500만원 이상을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종목으로
세부 공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수도설비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법인은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충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2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이들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좌수 및 좌당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지 못하니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0) | 2024.02.16 |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0) | 2024.02.14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0) | 2024.02.07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0) | 2024.02.05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0) |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