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아
공사를 적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필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기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고,
목적란에는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고 주시고,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다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 추후 변동)
4.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기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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