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만이 진행이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각 기준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5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충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기술자들은 모두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에 따른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며,
이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는데요.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와 좌당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장비 또한 목록대로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장비 목록]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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