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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이유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석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됩니다.

 

등록기준 네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면허가 발급되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1. 자본금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1.5억원 이상 충족해주시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인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2. 기술능력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며,

이들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적격자만이 인정 받게 되니

자격 사항을 잘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3. 공제조합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전문건설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4. 시설장비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석공사업은 별도 장비 기준이 있는 종목은 아니므로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를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 받기 어려우니 용도에 대에 미리 확인하여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31-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