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기존에 미장방수공사업이었기 때문에
미장방수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현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습식방수공사"로
면허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 관청에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하는데요.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하며 증자를 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습식방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도 반드시 함께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별도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한
고용 상태에 대해 확인을 잘 하신 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인정되니
사대보험 가입 여부도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조합의 신용 평가를 거쳐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53좌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며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출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수 및 금액 추후 변동)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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