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은 "건축공사업" 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 등록하여야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적법한 공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 충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1. 자본금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3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건설 면허 등록에 있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7억원 이상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별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것으로
재무제표를 보유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이를 첨부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반드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기업진단을 받으실 경우에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적격한 보고서를 발급받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2. 기술능력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기사와 건축 중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2명 이상을 필수고,
나머지는 건축 초급 이상으로 준비하여 총 5명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3. 공제조합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추어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셔야 하는데요.
2024년 1월 기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94좌 개인 188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금액으로는 법인 약 1.45억원 개인 약 2.9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등급별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4. 시설장비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로 마련할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등록 가능 여부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있어 필요한 등록기준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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