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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핵심은?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준설공사업"입니다.

 

 

준설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5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준비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원이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으니

자격이 있는 기술자의 상시 유지 잘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건설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준설공사업의 전문건설업종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예치 진행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약 5,000만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장비와 사무실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