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승강기설치공사업" 입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등이 승가기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을 하려면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승강기설치공사 면허를 등록할때에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1. 자본금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해야 하며,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구성되어야 하니
이 부분 주의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목적사항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2.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로
2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기술자는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내에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공제조합에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출자금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 CC등급 이상 : 43좌 x 945,655원 = 40,663,165원
· C등급 : 53좌 x 945,655원 = 50,119,715원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의 결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평가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2023년 12월 기준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4. 시설장비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건물, 농업용, 임업용 등 다른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건설업 등록기준에는 충족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보다 빠르고 정확한 면허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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