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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의 핵심은?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삭도설치공사업" 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승강기설치공사와 마찬가지로 면허가 없이는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 후 적법하게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케이블카나 리프트의 설치공사를 하시려면

다음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 면허 조건 1. 자본금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목적사항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 면허 조건 2.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총 5인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가)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이 얼핏보면 1명 이상인것 같지만

자세히 잘 살펴보면 기계, 토목, 안전관리 각 1명이기 때문에

가)항목에서만 3명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나)항목에 따라 2명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총 5명 이상 기술자를 준비해주시야 하니

인원수에 맞춰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이 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 면허 조건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하므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고,

이는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 면허 조건 4. 시설장비

 

삭도설치공사는 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장비는 목록대로 다음을 모두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 모두 체크해보았습니다.

 

관련한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