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철도궤도공사업" 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면허 없이 공사를 할 경우 불법시공이며,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공사가 가능하므로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다음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시 자본금에 대한 충족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1억 5천만원, 개인 3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이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목적사항에는 철도궤도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시 기술능력 대한 충족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잘 확인하여 5명 이상 준비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시 공제조합 출자업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는데요.
신규로 면허를 등록시에는 법인 c등급 53좌 개인 c등급 106좌를 출자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 금액으로는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을
출자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시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가 적합합니다.
장비는 다음을 목록대로 모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은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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