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준의 철강재설치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이 통합된 새로운 종목입니다.
공사의 크고 작음과는 관계없이 면허를 소지하여야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 충족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1.5억원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목적사항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능력으로는 위에 자격을 갖춘 기술자 4명 이상을 보유합니다.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거나,
다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가 선행되어야 건설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배로 출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합니다.
금액으로는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으로
좌수 및 좌당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사무실과 장비를 보유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하는데요.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장비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발급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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