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확인 해 볼 종목은 "수중공사업" 입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 취득하여야,

다음의 공사 1,500만원 이상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수중공사를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진행하시려면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은 후 공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1. 자본금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2. 기술능력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3. 공제조합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4. 시설장비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에 있어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을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2. 기술능력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3.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야 하므로 공제조합 출자 업무를 보셔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출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변동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추후 예치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4.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보유해야 하는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