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확인하고 등록기준 설명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1,500만원 이상을 하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록기준 충족이 필요한데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금액은 1억 5천만원으로 같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가 있는 법인과 개인상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2. 기술능력
다음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2명 이상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 또는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거나
위 자격증 중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자격증 소지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다른 개인사업자 등을 보유시에는 불가하니 사업자 보유여부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3. 공제조합
면허 필수 제출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발급이 가능한데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 등록 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약 5,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하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좌수 및 금액 추후 변동)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4. 시설장비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며,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용도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취득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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