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2023년 12월 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인 점
참고하여 업무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포함하며,
1,500만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2.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2인 이상 상시 근로하는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다음과 같으니 적격자로 준비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필요한데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출자금 예치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액은 약 4,000만원 ~ 5,000만원 가량입니다.
등급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로 평가를 받지 않고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 받아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4. 시설장비
시설장비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신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용이 아니므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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