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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건설 종목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져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주된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허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구분되어 취득하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1. 자본금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각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및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 판정은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2. 기술능력

 

기술능력으로는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3. 공제조합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면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해주셔야 하며,

이는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 가능하니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4. 시설장비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니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