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주력분야로 철근콘크리트공사만 가지고 있는 단일 종목이므로
주력분야에 따른 구분없이 면허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 보유시에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고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을 하시려면 면허를 취득 후 공사 하시는 것이 적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은 1.5억원 이상으로 동일하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보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된다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충족하여야 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목적사항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기술자 보유를 의미합니다.
업종별로 요구되는 기술자의 자격 및 인원수가 다른데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토목 또는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중 해당하는 등급의 좌수만큼을
현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등급은 조합에 별도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미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좌수 및 금액 추후 변동)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시설장비로 구비해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 용도가 맞지 않는 곳이라면
환경 조성이 되어 있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라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네가지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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