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 면허 중 건축공사업에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사 실질자산을 확인받는 과정이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5인 이상이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공백 없이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최하의 등급인 D등급이 자동배정되어 143,538,0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발급 2년이 지난 후 일부 대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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