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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이것만 확인하면 면허 취득 쉬워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토목공사업 등록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체크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2. 기술자

 

토목공사업은 6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으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D등급이 부여되며,

23년 3월 기준 좌당 1,533,800원으로

법인은 200,927,8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4. 시설장비

 

토목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갖춰지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 도회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신규 취득,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다양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