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으로
자세한 업무내용을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 조건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기술자 조건
기술자는 11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인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조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배정되어 343,575,0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조건
토목건축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사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도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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