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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쉽게 안내해 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이러한 공사는 면허를 소지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토목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2. 기술자

 

토목공사업은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3. 공제조합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자동배정되어 약 2억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업무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4. 시설장비

 

토목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또한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하여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