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이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미보유시에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진행이 불가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각 항목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되며,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11인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타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11인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하며,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D등급이 자동배정되어,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를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23년 3월 기준 좌당금액은 1,533,800원이며
법인은 345,105,0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토목건축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 발급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굿데이의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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