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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건축공사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은 3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자본금 규정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2. 기술자

 

건축공사업은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 능력을 갖춘 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의 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이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인 D등급이 배정됩니다.

23년 3월 기준 좌당 1,533,800원으로

법인은 144,177,2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4. 시설장비

 

건축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