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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은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등록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대업종 이후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대업종 :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 : 승강기설치공사로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승강기설치공사를 위해 취득해야 하는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의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지단은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체크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와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