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토공사업 등록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압종화로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와 통합이 되어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의 등록조건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금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 및 좌수가 부여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됩니다.
23년 4월 기준 약 5,000만원이 필요하며,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4. 시설장비
토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여기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급을 위한 등록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굿데이와 함께 쉽고, 빠르게 면허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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