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됩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어도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실내건축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거쳐 등급이 부여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와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도 사무실로 인정이 안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 발급에 관한 문의사항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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