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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와 통합이 되었으며,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언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이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객관성과 공신력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등

회사와 관계가 있는 전문가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에 해당하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제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포장공사업은 특수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장공사업만을 위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사무실 등록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