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안내해 드릴 공사업 면허는 포장공사업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와 통합되어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그 유지ㆍ수선공사로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공사진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대업종 이전에는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했으나
대업종 이후로 자본금 기준액이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자보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다음의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능력은 1인 1 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는 등급에 맞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서류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포장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및 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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