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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이러한 공사는 면허 미보유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운영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배정되어 약 5,000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토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허 취득 준비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