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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2년부터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가 시작되었으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가 통합되어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에 해당되었던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로 이동되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와 통합이 되었습니다.

 

대업종 이후에 파일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하여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