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에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아희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재무제표를 사전에 검토하여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판정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금액에 못 미칠경우에는 증자등기를 통해 기준 금액 이상으로 맞춰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르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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