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석공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명칭이 석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상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산이 충분한지 확인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며,
23년 3월 기준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석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하여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지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모두 갖춰진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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