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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안내해 드릴 공사업 면허는 도장공사업입니다.

 

도장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이 되었으며,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긱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저음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인정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기준 금액이상으로

평균잔액을 유지한 후 가능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것들과 기간이 상이하므로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배정되며,

23년 3월 30일 기준 좌당금액은 944,692원으로

51,013,368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취득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도장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며,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