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23년 최신버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습니다.
명칭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 및 좌수가 부여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배정됩니다.
23년 3월 기준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굿데이와 함께 쉽고, 빠르게 면허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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