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겸업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지닌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그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약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발급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습식방수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하여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지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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