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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1건의 공사에 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소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과정을 거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며,

23년 3월 기준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당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하여

사무실 등록이 가능한지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면허 취득 시까지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