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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명칭이 조경식재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이와 같은 조경식재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무가 또는 기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겸직 중이거나 겸업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이며,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