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면허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타업종과의 통합은 없으나
업종명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주력분야로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가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에는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의 경우에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23년 최신버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고,
실질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진단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내 회계사나 기장 세무대리인 등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술자겨의 고용상태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서류이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으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등록 관청을 통해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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