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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이 통합된 철강구조물공사업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이 통합되어 생긴 대업종이며,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단일주력분야로 철강구조물공사가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는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으로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사내 회계사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4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해야 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출자금이 필요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강구조물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사무 업무를 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