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 업무범위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있으며,
자세한 업무범위와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고,
실질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배정되며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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