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는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도상공사, 선로차단공사 등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의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흘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업종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다음의 등록기준을 잘 살펴보고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고,
그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형평성의 문제로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5인 이상이 상시근로자로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3.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부여됩니다.
법인은 54좌, 개인은 107좌를 출자 예치해야 하며,
법인은 약 5,080만원, 개인은 법인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4.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철도궤도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며 준비해야 하며,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사진,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4대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위의 등록기준이 갖춰진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전문컨설턴트가 회사의 니즈에 맞춰
면허 취득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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