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생긴 대업종이며,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이며,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명칭은 수중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중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조건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 유지를 위해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 금액의 20% 이상을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 취득 2년이 지난 후 일부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4.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하며,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 중이라면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신규등록 외에도
신규양수도, 실적양수도, 분할합병 등 다양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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