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준설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그리고 준설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어,
명칭은 준설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준설공사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아래의 등록기준을 잘 숙지하여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히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형평성의 이유로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2. 기술자
기술자는 5인 이상이 상시근로자로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3. 공제조합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급액은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4. 시설장비
준설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는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장비는 아래의 장비리스트에 맞춰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야 하며,
장비에 대한 사진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준비하여
장비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2.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적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니즈에 맞춰 면허 취득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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