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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기술자격과 자본금 등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공사 1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은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고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원활한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자본금, 기술자격, 공제조합, 사무실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재무제표 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준금액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며,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3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 이상인 사람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기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시설은 공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여기까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거나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