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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등록기준만 확인하면 쉽게 취득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은 기계설비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

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자본금으로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본자금 충족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

회사와 관계있는 자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2.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타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 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3.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00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4.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면허 등록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