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삭도설치공사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에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은 삭도설치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공사진행이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나타내는 보고서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사내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5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 전원은 상시근로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이며,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 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여 사무환경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2.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1대 이상
5. 발전기 1대 이상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안내 (0) | 2023.03.16 |
---|---|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준설공사 면허 안내 (0) | 2023.03.15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등록기준만 확인하면 쉽게 취득할 수 있어요 (0) | 2023.03.10 |
가스시설시공업 1종 기술자격과 자본금 등 안내해드려요 (0) | 2023.03.09 |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방법 (0) | 2023.03.08 |